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18000031 | 시설명 | 광안대로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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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안대교 상판 (용호동 방향) 무분별한 끼어들기 문제 | 2018-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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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일 광안대교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근시 직장이 용당인지라 용당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광안대교 상판 1, 2차로 이용하는데 정말 아침마다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3차로의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1, 2차선에서 차례로 줄지어 기다리는 차량들이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분별하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끼어들기로 인해 아침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일은 일쑤이고 사고가 날 위험을 느낀 적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끼어들기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는 광안대교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다못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무분별한 끼어들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끼어들기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의 질 떨어지는 매너와 저급한 사고방식의 개선이 우선이겠지만, 더럽게 운전을 배운 자들의 교화를 일일이 할 수 없다면 광안대교 도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무분별한 끼어들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안대교 2, 3차선 사이에 실선의 길이를 연장하고 끼어들기 단속 카메라 설치, 차단봉 설치 연장 등을 해주셔야한다고 봅니다. 카메라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라면 출퇴근 시간 때 캠코더를 이용한 차량단속이라도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교통에 대한 불편 및 신고가 많음에도 개선은커녕 단속도 하고 있지 않아 매번 불편을 느끼고 위험을 느낀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를 통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왜 교통질서를 지키는 운전자들만 위험을 느끼고 손해를 봐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해결책 제시하여 주시고 개선된 부분을 몸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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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8-02-06 | 처리부서 | 교량시설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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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780-0057 | |||||||||||||||||||||||||||||||||||||||||||||||||||||||||||||||||||||||||||||||||||||||||||||||||
담당자 이메일 | csw118@bisco.or.kr | ||||||||||||||||||||||||||||||||||||||||||||||||||||||||||||||||||||||||||||||||||||||||||||||||||
○ 안녕하십니까? 장지영 고객님,
먼저 저희 광안대로 이용중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현재 용호동, 황령터널 방면 진출부는 출·퇴근시간대에 많은 통행량으로 인한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체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이 분기점 입구에서 급차선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및 협의를 통하여 남천동 진출램프 분기점에 진로변경제한선(이중 실선)을 당초 150m에서 350m로 연장하였고, 차선규제봉을 당초 50m에서 300m로 연장설치 한 바 있으며, 실선을 추가 연장시에는 점선구간에서 똑같은 끼어 들기 현상이 예상되어 현재보다 극심한 후방부 정체현상이 발생 할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끼어들기 문제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및 의식개선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시설추가(진로변경제한선 연장 및 차선규제봉 설치 등)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 저희 공단은 끼어들기 금지 표지판과 경찰청 민원포털사이트(onetouch.police.go.kr) 및 앱(스마트국민제보)을 통한 공익신고(끼어들기 금지위반 및 난폭운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상습정체·끼어들기 구간에 공익신고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였으며, 또한 단속 권한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차로변경 방지를 위한 단속을 요청하여 캠코더를 이용한 차량단속을 시행중입니다. 끼어들기 관련문의는 051-665-0352(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공단에서는 도로전광판, 교통방송 등의 홍보 매체를 통하여 교통량 분산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51-780-005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사업단 교량시설팀장 주상무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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