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설공단 입니다.



윤리규범 /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윤리규범

[윤리규범]은 '현장경영, 윤리경영, 신뢰경영, 가치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삼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향하는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고 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통하여「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적이고 긴축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경영효율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협력하는 파트너십의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존하며 상호 발전한다.
따라서 공단은 윤리적 기업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여, 초일류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주춧돌로 삼고자 한다.

 
 
제1장 고객에 관한 사항

공단의 진정한 경영목적은 고객우선, 고객중심, 고객만족의 정신에 있다.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무한가치의 공공서비스를 끊임없이 창출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고객존중
  •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이 고객의 것임을 바로 알고 항상 고객을 주인 섬기듯이 정성을 다하여 맞이한다.
  •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항상 공단의 입장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의 요구가 고객의 중심으로 개선되며 개선된 내용이 고객만족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개선해 나간다.
  • 공단의 시설은 오직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고객이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정성을 다하여 개선해 나간다.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고객과의 약속 이행
  •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전화 응대, 민원, 고객 불편 등 시설이용 기본행위에 관한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한다.
고객의 이익보호
  •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 고객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정당한 이용불편 신고, 제도개선 요구, 고객제안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장 협력기관에 관한 사항

협력기관(자치단체, 공기업, 거래업체 등)과의 모든 행위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상호협력의 원칙에 따라 공존과 발전을 도모한다.

협력기관과의 관계
  • 직접 면담 또는 전화 통화 시 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임한다. 만일, 불만족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 정신을 갖고 정해진 업무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 장시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 공단 사업에 대한 협조 시 모든 협력기관 구성원에 대해서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 협력기관 구성원이 업무협력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점 해결에 노력한다.
상호발전의 추구
  • 협력기관간의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창출된 노하우는 상호 공유한다.
  • 기업윤리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기관에 대해 업무협조 및 자료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3장 임직원에 관한 사항

임직원은 주인의식과 가치창조, 미래 지향적인 정신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경영의 효율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실현하는 주체가 된다.

기본윤리
  • 임직원은 공단 가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단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 분수에 맞는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며, 사치성 업소의 출입을 자제한다.
공정한 대우
  • 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고 다양하게 제공하며 학벌·성별·종교·출신지역·연령·장애·결혼여부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직무는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와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이나 차용 등을 이해 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자기 계발
  • 세계화, 무한경쟁 시대의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공단의 핵심인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임직원 상호 존중
  •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간 존중으로 대한다.
  • 직원은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4장 국가와 사회에 관한 사항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건실하고 안정적인 공기업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통해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사회발전에 기여
  •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사업 및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칭찬받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한다.
  • 학벌·성별·종교·출신지역·연령·장애·결혼여부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사회공헌 활동 전개
  • 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공단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다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윤리규범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 및 징계)

사실조사와 실천평가를 통하여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하도록 한다.

제3조(협의 및 자문)

윤리규범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해석기준)

공단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범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조정심의위원회에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컨텐츠 관리부서 : 청렴감사실
  • 연락처 : ☎ 1670-8114
  • 최종수정일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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