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등에 의거, 도시공원에서는 누구든지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한 후 함께 입장 가능합니다. 현행 법률상 반려동물 동반고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전용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으나, 이용객의 위생 등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실내 이용 시설물, 잔디광장, 물놀이시설 등)에 한하여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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