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옥외광장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옥외광장 사용신청 담당자에게 방문, 유선연락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신청인이 2회 이상 광장 사용신청 승인 후 특별한 이유없이 취소할 경우 추후 광장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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