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대상 시설은 봉안당, 벽식봉안담(개인)이며, 법적 혼인관계인자에 한해 부부합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부부모두 봉안시설 이용 중일 경우
- 기존사용 시설 중 유족대표가 선택한 1실에 합장하며, 선택한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용합니다.(잔여기간 유지, 사용료 미징수)
○ 한 분이 봉안시설 이용 중 배우자 사망시
- 기존 또는 신규시설 중 유족대표가 선택한 1실에 합장하며, 유족대표가 선택한 사망자의 사용허가 조건을 적용합니다.(신규 사용기간 부여, 사용료 징수)
※ 합장허가 이후 봉안시설(부부형 벽식봉안담, 가족봉안묘 제외) 이동 불허
○ 부부합장은 기존시설 개장신청 후 부부합장을 신청하시면 되오며, 개장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초 신청자가 동일할 경우 본인 내방시 신분증, 장사시설허가증가 필요하며 당초 신청자와 다를 경우 신청자 별로 신분증, 장사시설허가증과 위임장 (인감도장날인), 당초신청자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부부합장 신청 시에는 화장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