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물놀이마당 수질관리는 물환경보전법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검사주기는 물놀이마당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 결과는 물놀이마당 안내판에 부착하여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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