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부산시민공원은 다양한 이용객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항공안전법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라 비행장치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드론 등의 비행장치를 발견 할 경우 상황실(051-850-6031), 시민공원 관리사무실(051-850-6048)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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