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 대관 시 공익적 목적의 행사만 가능하고, 행사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하셔서 사용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적인 행사, 특정 종교행사,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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