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013호]
공개경쟁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우리 공단 신규사원 공개경쟁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4.
부산시설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합격자
직 종 |
직 렬 별 |
인원 |
합 격 자(응시번호/성명) |
일반직7급 |
행정(일반) |
2 |
10162 강태영, 10164 김문경 |
행정(기록물) |
1 |
40000 이진아 |
임 업 |
2 |
20008 송은호, 20012 김윤주 |
건 축 |
2 |
30007 박성호, 30030 홍지훈 |
업무직9급 |
전 기 |
3 |
50014 조성훈, 50019 김용옥, 50038 최준호 |
기 계 |
1 |
60005 이상훈 |
토 목 |
2 |
70019 김희철, 70026 이정현 |
통 신 |
2 |
80001 손형태, 80008 고건영 |
환 경 |
1 |
90006 성해진 |
2.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13년 7월 31일(수요일) 18:00까지(합격자 등록)
나. 장 소 : 부산시설공단 총무인사파트(부산시청 25층)
다. 제출서류
① 최종학력증명서 1통
② 경력 및 자격증명서 1통
③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⑤ 가족관계증명서 2통
⑥ 주민등록등본 2통
⑦ 사진(3×4, 상반신 탈모) 5매
⑧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종합병원) 1통
⑨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1통
3. 합격자 준수사항
가. 합격자는 임용 등록을 거쳐, 공단에서 지정한 시기에 맞춰 임용됩니다.
나. 합격자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기타 문의 사항은 051-860-7661(총무인사파트)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