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앞서 지난 해 7월 청탁금지법
해설집 발간 후 새로운 법원의 판례와 공직사항 내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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