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 및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의 형성·집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다만, 판례 형성 전에 법 위반이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판단기준(체크리스트 포함)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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