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물신고제도 개요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고에 귀속됨(법 제16조제1항)
2. 신고의무자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3.대상선물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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