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안내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등은 아래와같습니다.

세부 운영현황 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①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② 위 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2.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준수사항

제5조(규정의 수립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영상정보관리책임자ㆍ운영책임관의 지정)

  1. 공단 이사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로 지정하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각 부서(실ㆍ팀ㆍ소)의 장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당해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관은 분야별책임관으로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사전 의견수렴)

각 부서의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8조(안내판의 설치)

  1. 각 부서의 운영책임관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설치 목적 및 장소

    나. 촬영 범위 및 시간

    다.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가.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나.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제9조(통합관제 및 관제설비의 보안관리)

  1. 운영 효율화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부서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설비와 운영 단말기(PC 등)의 보안관리는 안전행정부의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0조(임의조작 금지)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보호조치 등)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해서 열람 및 재생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 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5.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공단에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가. 경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운영실태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유 및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행일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1. ~ 2021. 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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