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11 - 137호
남포․국제 지하도상가 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 제한경쟁입찰 공고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허가에 관한 조례」등에 의거, 부산시설공단 남포․국제 지하도상가 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한경쟁입찰 공고합니다.
2011.11.07.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1. 설치내용
○ 연사용료 : 금 540,000원 (연간), 부가세 별도
○ 세부내역
순번 |
상가명 |
위 치 |
종 류 |
면 적 |
연 사용료 (기초금액) |
비고 |
1 |
남 포 |
화장실 1 |
위생용품자판기 |
0.3㎡ |
96,000원 |
교체설치 |
2 |
화장실 2(남) |
위생용품자판기 |
0.3㎡ |
120,000원 |
3 |
화장실 2(여) |
위생용품자판기 |
0.3㎡ |
120,000원 |
4 |
화장실 3 |
위생용품자판기 |
0.3㎡ |
108,000원 |
5 |
국 제 |
남측 화장실 |
휴지자판기 |
0.3㎡ |
48,000원 |
신규설치 |
6 |
북측 화장실 |
휴지자판기 |
0.3㎡ |
48,000원 |
|
계 |
540,000원 |
|
○ 허가기간 : 2011.11.20.~2014.11.19.(3년간)
※ 허가기간 중 특별한 하자 미발생시 2년 추가 연장 가능
○ 부가조건
▷ 기존 남포 화장실 앞 휴지자판기를 위생용품 자판기로 교체 설치해야 함.
▷ 남포화장실 앞 위생용품 자판기는 화장실에 필수적인 품목만 사용 가능하며, 외부
노출된 장소에 설치된 특성상 이용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콘돔 등)은 사용 금지
▷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설비(전기설비, 계량기 등)는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역시 낙찰자 비용 부담하여
신규설치 운영해야 함.
▷ 국제 화장실 2개소는 휴지자판기 신규 설치분임.
2. 공고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11.11.07. ~ 2011.11.13. (7일간)
○ 공고방법 : 부산시설공단 및 지하도상가 홈페이지
3.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4. 신청자 자격 제한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입찰서 신청
○ 신청일시 : 2011.11.14.(월) 16:00~17:00
○ 신청장소 : 지하도상가사업소 (롯데백화점 광복점 지하 1번 연결통로 우측)
○ 신청방법 : 구비서류 및 공단서식 활용 작성 후 제출
※ 불가분의 사유로 대리신청시 대리신청자 요건과 같아야 함.
☞ 위임장(공단 별도양식), 인감증명서 첨부
6.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공단 별도양식-붙임)
○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대리신청시 2부), 장애인등록증
○ 서약서 (공단 별도양식-붙임)
○ 대리신청시 : 위 서류외 위임장(공단 별도양식-붙임), 대리인 신분증, 도장 지참
※ 대리신청자 요건 : 위임자와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7. 낙찰자의 결정
○ 일 시 : 2011.11.14.(월) 17:00~ (입찰서 신청 종료 후 즉시 입찰 실시)
○ 장 소 : 지하도상가사업소 (롯데백화점 광복점 지하 1번 연결통로 우측)
○ 대 상 : 신청 접수자 전원
○ 입찰시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 낙찰자 결정방법
▷ 직접 현장 입찰로 진행하되, 입찰 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8.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대 상 : 신청자 1인 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자
○ 일 시 : 2011.11.18.(금) 09:00~18:00
※ 공단에서 발행하는 사용료(1년 단위) 납부확인 후 서류구비 후 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 2011.11.20. ~ 2014.11.19. (3년간)
※ 허가기간 중 특별한 하자 미발생시 2년 추가 연장 가능
8. 계약시 구비서류
○ 사용료 납부 영수증.
○ 이행보증보험증권 증서 1부.
○ 화재보험 증서 (부산시설공단을 피보험자로 지정)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서 1부.
○ 계약자 증명사진 2매 (종업원을 둘 경우 종업원 사진 2매 추가 제출)
○ 인감도장
9. 계약무효
○ 신청 참가자격 제한자가 당첨된 경우
○ 계약 체결 기간 내 계약을 미체결시
○ 계약 이전․후 사실조회 결과 신청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확인된 경우
10.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의 계약금액은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만 산출된 금액이며,
전기료는 개별 계량기로 검침하여 월 단위로 부과됨.
○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연 단위로 일시불로 납입하되 차년도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감정평가 사유 발생시 금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차년도 재산가액 산출 산식】
해당 연도의 재산 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 가액 |
○ 사용료 외의 부가세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소요되는 모든 공사(전기 계량기 설치
등)는 운영자 부담으로 함.
○ 계약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으니, 신청시에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히 신청하여야 함.
○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해지 등 사유발생시 시설비 및 영업권 등의 어떠한 비용
(유익비)도 공단에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철거하여야 함.
○ 영업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책임하에 영업허가 등을 득한 후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허가 등을 득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자
에게 책임이 있음.
○ 계약신청자는 반드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부산광역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등의 관계법령과 계약서(붙임)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됨.
○ 전대, 전매, 위탁운영은 불가하며, 위반시 계약 해지됨.
○ 장소 및 업종에 따라 영업이 저조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현장을 확인하여 설치위치 및 역세권 조사 등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영업부진 등으로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야 함.
○ 계약자가 본 계약의 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30일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 공단은 시설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도점검 및 시정사항 발생시 계약자
및 종업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 시정시 공단은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설물은 공단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단, 공단운영상 필요시 이전설치)
12. 문의처 :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사업소 (713~8205, 담당 김창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