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 2019 - 159호
자갈치시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3층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개요 |
소재지 |
부산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남포동, 자갈치시장)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3층 |
면 적 |
952.47㎡(전용 684.18㎡, 공용 268.29㎡) |
사용기간 |
2019.06.14.~2024.06.13.(5년) ‣ 5년이내 1회 갱신가능 |
사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목욕장 제외) |
예정 가격 |
금51,667,11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서접수
개시 일시 |
2019.05.21.(화) 10:00 |
입찰서접수 마감 일시 |
2019.06.03.(월) 16:00 |
입찰서제출
및 개찰장소 |
원스탑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www.onbid.co.kr) |
입찰 집행
(개찰) 일시 |
2019.06.04.(화) 10:00 |
※ 공고문 등을 필히 참고(숙지)하셔서 입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사항
1. 예정가격은 1년기준 사용료+부가가치세이고, 2차연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정되며, 관리비는 별도 부과됩니다.
2.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내 1층, 2층과 동일•유사업종은 제외됩니다.
3. 현재 건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이지만
가. 낙찰 후 관할구청과 협의하여 “운동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목욕장제외)”로 용도변경 가능
나. 용도변경 소요비용은 공단에서 부담
다. 용도변경 소요기간은 60일 연장(사용수익허가기간+60일)
라. 반드시 용도변경 후 인테리어 공사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현재 설치된 시설외 전기•기계 등 시설 추가시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19. 5. 22.
부산광역시장 수탁권한대행자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