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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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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매체/일시 : 국제신문 / 2020. 4. 3.(금)
○ 제 목 : 동서고가로 제한속도 시속 70㎞로 상향 |
보도요지
❍ 부산경찰청은 동서고가로 전 구간(감전IC~8부두 사거리, 14㎞)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70㎞로 상향, 제한속도 표시 시설물 등의 정비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7일부터 제한속도를 70㎞로 공식 적용
❍ 2016년 10월 과속 운전 등으로 동서고가로의 교통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예방 조치로 동서고가로의 제한속도를 70㎞에서 60㎞로 낮춰
❍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이지만 제한속도 탓에 교통 정체가 심해진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한속도의 조정하는 작업 벌여
❍ 현재 제한속도 표시 시설물 교체 작업이 진행 중으로 원형 표지판에는 제한 속도가 시속 70㎞로 표기돼 있었지만, 바닥에는 여전히 시속 60㎞로 적혀있어 운전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
해명내용(조치내용)
❍ 2019년도 제10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향
부산경찰청에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속도 조정(60→70㎞/h)
❍ 동서고가로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완료
부산경찰청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요청에 따라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교통안전표판 54개소, 노면표시 48개소 정비 완료
정비공사 기간 중 이용자 혼선 방지를 위해 안내 입간판 4개소 설치
❍ 4월 7일부터 제한속도 변경 사항에 대해 도로전광판을 통해 홍보
제한속도 변경으로 이용시민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홍보 지속실시
해명자료(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