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지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월세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운동 동참이 늘고 있으며, 서울시나 코레일, 경남도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임대료 감면에 나섰음.
❍ 하지만 정작 지하상가 등 공공재산을 보유한 부산시는 임대료 감면에 오히려 소극적임.
❍ 서면지하상가 등 천4백여개 점포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의 조치는 임대료 납부를 6개월 늦추고 관리비를 깎아준 게 전부임.
해명내용(개선대책)
❍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 간의 관리비 감면 조치는 총 11억원의 상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
❍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불안감 장기화로 지하도상가 매출액이 급감하여 당장의 임대료 납부가 어려운 상인들을 위한 선제 조치임.
❍ 임대료 납부가 유예되는 8월까지 대내외 환경 및 정책 등 관련 변동사항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여 지하도상가 상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
해명자료(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