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고시 제2008 1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시설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 5.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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