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일부) 월 주차 운영방법 변경 안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일부 주차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월 주차 운영방법을 변경하오니 해당 주차장의 월 주차를 희망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5. 1. 27.부
▣ 해당 주차장 : 장전역, 장산역 1번, 장산역 2번, 요트경기장 앞
▣ 월 주차 운영방법 변경 : 월 주차 추첨 ⇒ 일반 월 주차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주차장 현장 신청 |
신청시기 | 매년 11월(연 1회) | 매월 말(월 1회) |
사용기간 | 다음연도 1년간 | 다음달 1달간(매월 연장) |
▣ 월 주차 신청(매월)
- 신청기간 : 매월 말일 5일간(다음 달 월 주차 신청)
* 2015. 2월 월 주차 이용신청 : 2015. 1. 27.(화) ~ 1. 31.(토)
- 신청장소 : 해당 주차장 현장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본), 차량등록증(사본), 주차요금 감면 증빙서류(해당자)
* 관련서류는 현장 확인 후 반환
2015. 1.
부산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