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3 – 114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부산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한다)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하“스포원”이라 한다)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시설공단은 2023년 2월 15일, 스포원은 2023년 3월 13일에 양사에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결의에 따라 시설공단은 통합결의 승인을, 스포원은 통합 결의 및 해산결의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채권자보호절차)에 의거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부 산 시 설 공 단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