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고시 제2013-162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 09.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 아 래 -
대 상 시 설 |
해 제
사 유 |
지정
등급 |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비 고 |
시 설 명 |
소 재 지 |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
태종대
유원지
관리사무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19-2 |
부산광역시장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
신축에 따른 철거(멸실)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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