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차 공고
1. 대상점포 : 부산진구 부전1동 573-1(부전로 187) 도로지하 서면지하상가 366개 점포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면지하도상가 임차인 및 전차인(실제영업인)
3. 임차인 선정방법
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한 경우
⇒ 실제 직영 임차인 1인과 계약
➁ 공고일 기준 임차인과 실제 영업인(전차인)이 다른 경우
⇒ 임차인과 실제 영업인(전차인)과의 합의에 의해 1인과 계약
➂ 2차신청 접수일 및 계약일까지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의가 안될 경우
- 미합의 점포는 당사자 모두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며 미합의 점포의 실제영업인은
2013. 3. 5까지 점포내 집기 등을 철거하여 점포명도를 이행하여야 함.
4. 임대차계약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장소 : 광복지하도상가 지하 A-57, 58 임시사무실
○ 대상자 : 당해점포 종전 임차인 및 전차인(실제영업인)
▷ 1차 접수 : 2013. 1. 2. ~ 1. 4.(3일간)
▷ 2차 접수 : 2013. 1. 16. ~ 1. 18.(3일간)
⇒ 1차 접수후 미합의 점포로서, 2차접수시는 합의된 점포만 접수
○ 임대차 계약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 유선통보
○ 임대차 계약체결 : 2013. 1. 30. ~ 2. 1.(3일간)
5. 신청결격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아니한자
6. 임대차계약 신청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종전(당해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실제 영업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서 사본)
○ 본인 신분증
○ 위임장(대리신청시) (※위임장에는 인감도장 날인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합의서(1차접수시 합의가 되지 않은 점포 - 2차접수시 제출)
※ 1차 접수전에 합의가 되어, 1차접수시 1명만 접수 할 경우에는 합의서 제외
7.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인수추진반 : 전화 (051)713-8202, 8207
2012. 12. 12.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