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봉안묘, 벽식봉안담 사용허가관련 안내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 벽식봉안담 사용예약결정자(이하 예약자) 여러분께 2009년 7월 10일부터 안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차질없는 봉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먼저 추모공원 안치를 위하여 다음의 요약된 절차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추모공원
문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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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방문 사용허가 신청
※서류확인, 잔금납부
(7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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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신청
장례용품구입
(표석, 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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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
예약일자
안치
(7월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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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모공원에 안치를 원하는 예약자는 이전 부산도시공사와 사전 예약과 관계없이 추모공원 사업소의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내용 : 잔금(미납입 사용료, 관리비)납입, 구비서류, 전용물품의 구매 등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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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를 받지 않고 잔금납입을 납부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이미 예약결정된 사항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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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8월중 가족봉안묘 안치를 희망하는 예약자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문의 상담은 안치 예정 5~7일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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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봉안묘 사용허가 당일 문의해서 안치코자 하는 것은
터파기 등 사전준비로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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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자 중 시설사용을 당장(7,8월중)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8월 중순경 약 2개월의 납부기한을 설정하여 잔여금액에 대한 고지서를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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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소변경에 대한 미고지 등 사유로 미납 시 예약 결정이
취소 될 수도 있으니 주소 변경 시 꼭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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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변경을 원하시는 다음 예약자에 한하여 추모공원이 정한 시설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변경가능하오니 희망자는 2009년 8월 5일까지 전화로 상담하여 변경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봉안묘(6위형) : “5~9묘역” 사용허가예정결정자는 “3, 4묘역”으로 변경가능
⇒ “1, 2, 3, 4묘역” 사용허가예정결정자는 변경 불가
□ 봉안묘(12위형) : “13~16묘역” 사용허가예정결정자는 “11, 12묘역”으로 변경가능
⇒ “10, 11, 12묘역” 사용허가예정결정자는 변경 불가
□ 봉안담(부부단) : “바,사,아,자”구역 사용허가예정결정자는 “나”구역으로 변경가능
⇒ “가, 나, 다 구역” 사용허가예정결정자는 변경 불가
□ 봉안담(개인단) : 구역구분 없이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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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담 구역을 변경 사용코자 하는 예약자는 변경에 따른 위치 등 선정에 관한 기준은 법령에 의한 방침(묘기번호순)에 따릅니다.
5. 가족봉안묘에서 봉안담으로, 봉안담에서 가족봉안묘로,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부부단에서 개인단으로, 6위형에서 12위형으로, 12위형에서 6위형으로 신청사항 변경을 원하는 예약자는 1회에 한하여 상기 4번항에 명시․허용된 구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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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변경 신청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에서 예약금을
제외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 또한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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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한 추모공원사업소로 전화 문의 시 안내받은 신청자와 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관계서류(안치증명서, 등본류, 가족관계부 등)를 사용허가 신청 시 반드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사용허가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7. 예약자는 선 납입한 사용료(20%) 외 미납입 사용료(80%)와 최초 15년 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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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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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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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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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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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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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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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2009.7.3.~7.9. → 2009.7.10.
○ (신청) 2009.7.10.이후
→ 예약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를
받은날로부터 기산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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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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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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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사용료 80%(1기당)
▷ 가족봉안묘 6위형 : 1,728,000원
▷ 가족봉안묘 12위형 : 3,456,000원
▷ 봉안담 개인단 : 393,600원
▷ 봉안담 부부단 : 78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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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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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5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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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당 관리비(최초 15년)
▷ 가족봉안묘 6위형 : 627,000원
▷ 가족봉안묘 12위형 : 1,254,000원
▷ 봉안담 개인단 : 105,000원
▷ 봉안담 부부단 : 2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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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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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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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사용료 미납입자
▷ 예약자 결정 무효
▷ 신청금 50% 市 귀속 및 신청금 반환
○ 최초 관리비 미납입자
▷ 예약자 결정 무효
▷ 신청금 50% 市 귀속 및 신청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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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입 사용료 및 최초 관리비는 부산광역시 세외수입(세금)으로 7~8월중 안치를 원하는 예약자는 추모공원에서 현장 수납하오니 반드시 지정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는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7,8월중 안치가 불필요한 예약자는 8월중 고지서 통보 되오니 이 고지서를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옥외 봉안시설인 가족봉안묘, 벽식봉안담에 사용되는 장례용품을 부산광역시가 선정한 우수제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이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유골의 변질 등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일체의 책임질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상·장례중인 예약자가 가족봉안묘(담)을 사용하여 봉안할 경우 화장예약 시 또는 봉안묘 사용 2일전에 봉안대상자(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화장증명서, 등본류 등)를 준비하여 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봉안담을 사용허가 받은 예약자는 별도 예약없이 당일 사용가능
모든 예약자께서는 원활한 사용허가와 안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부산시설관리공단 추모공원사업소
☎ 790-5120, 790-5121, 79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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