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
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의 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기기 설치ㆍ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9일
부산시설공단이사장
1. 예고내용
❍ 부산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정보주체(직원, 방문 민원인, 지역주민 등) 대상 사전의견수렴
2. 설치목적
❍ 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의 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 및 안전사고예방, 시설물 파손방지 등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예고(공고)기간
❍ 2021년 12월 29일부터 10일간
5. 설치장소(위치) 및 수량 등
❍ 설치장소: 추모공원사업소 가족봉안묘
❍ 수 량 : 총6대
설치위치 |
촬영범위 |
수 량 |
성 능 |
계 |
6 |
200만
화소,
고정 |
가족봉안묘 |
- 가족봉안묘 주변(묘역 및 도로) |
6 |
6. 공고방법
❍ 부산시설공단홈페이지(www.bisco.or.kr) 공고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22년 1월 7일(금)까지 의견제출서(붙임 참조)를 부산시설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225 추모공원사업소
- 전 화 : (051) 790-5113, 팩스 : (051) 790-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