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 2008-394 호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5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개정취지
○ 부산추모공원 조성완료 대비 가족봉안묘 및 봉안담 사용료, 허가대상,
사용기간 등 관련 조례 및 규칙 정비로 원활한 장사시설 수급 도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해당 조문 정리 및 관련
서식 등 변경
3. 개정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대상 추가(개정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5항)
1) 가족봉안묘 및 봉안담의 사용허가신청자 자격, 봉안대상 범위 설정
2)「출입국관리법」31조에 의한 市외국인등록자로 영주의 체류자격 3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자 허가대상범위 추가(추모공원 봉안당, 화장장)
나. 사용기간 신설(개정 조례안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족봉안묘 및 봉안담(개인단,부부단) 총 사용기간 및 허가기간 정함
○ 가족봉안묘: 6위-60년, 12위-90년, 봉안담:개인단-35년, 부부단-50년
다. 가족봉안묘 및 봉안담 사용료 및 관리비 신설(개정 조례안 별표 2)
라. 가족봉안묘 및 봉안담의 구조와 규격 등 신설(개정 규칙안 제9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자우편(cj2762@bs21.net) 또는 전화(051-888-4311~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 임 1.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규제영향 분석서. 끝.
≪ 전자공청회 개최 ≫
○ 제 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실시기간 : 2008. 5. 13 ~ 5. 27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 개정내용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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