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 12. 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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