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강풍(돌풍) 대비 안전대책 강화
- 6. 1.부터 풍속 15m/sec 이상시 컨테이너 진입제한 실시 -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용호)은 2012. 4. 3. 강풍에 의한 컨테이너 낙하사고에 대하여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강풍에 의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광안대로 안전 메뉴얼을 재정비하고, 위험 구간(Danger Zone)을 설정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존에 풍속 15m/sec이상 25m/sec미만이던 속도감속(50%감속) 기준을 10m/s 이상으로 낮추었다.
특히, 풍속이 15m/sec이상으로 높아지면 경찰과 합동으로 컨테이너 차량에 대하여 광안대로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미 고정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차량단속을 경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강풍발생시 위험구간에 대하여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위험존(Danger Zone), 풍향 풍속을 실시간 표출하기 위한 디지털 풍향풍속계,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전광판, 과속방지를 위한 이동식 과속단속시설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에 수립된 안전대책에 대하여 부산시, 경찰청, 부산항만공사, 교통방송, 화물운송협회 등에 적극적인 홍보 및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