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 25000142 | 시설명 | 부산시민공원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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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시민공원 친환경차량 주차 할인 기준 관련 추가 문의 및 개선 요청 | 202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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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친환경차량 주차 할인 적용 기준에 대해 문의했던 시민입니다.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추가적으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조례 및 법률 해석의 문제: 답변에서 언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해야 한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스티커 부착’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차량은 하이브리드(HEV)로 차량 외부에 제조사에서 부착한 ‘HEV’ 마크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11조 1항에는 표지 해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해석 되는데, 필수적임이 아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커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이 거부되는 것이 조례 및 법률 취지에 맞는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타 공공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부산 내 다른 공공기관(예: 부산시청, 공영주차장 등)에서는 친환경차량 여부를 차량 등록증이나 외부 마크 등을 확인하고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산광역시 내에서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면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3.실질적인 개선 요청: 친환경차량 스티커가 없더라도, 차량 외부 표시(HEV/PHEV/EV 등)를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안내문구를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교육하여 융통성 있는 감면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이 친환경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혜택 때문이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방식은 이러한 친환경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행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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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5-03-27 | 처리부서 | 시민공원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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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50-6013 | |||||||||||||||||||||||||||||||||||||||||||||||||||||||||||||||||||||||||||||||||||||||||||||||||
담당자 이메일 | camjic@bisco.or.kr | ||||||||||||||||||||||||||||||||||||||||||||||||||||||||||||||||||||||||||||||||||||||||||||||||||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부산시민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산시민공원은 공영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으로 감면에 대한 사항이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르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 되어 있으나, ○ 고객님께서 건의해 주신 스티커 미부착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직원이 확인 후 감면처리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개선도 검토 추진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다시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51-850-6013) -시민공원관리팀장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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