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 25000539 | 시설명 | 한마음스포츠센터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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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접수번호: 25000523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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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답변 잘 확인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긴급 대체강사 운영 시 내부 보고서로 갈음했다." 라는 말은 정식 계약서 없이, 내부 결재 문서 만으로 업무를 시켰다는 뜻으로 이해 해도 될까요? 이에 따라 대체강사 업무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예/아니오]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거로 제시하신 "운영지침 제 16조는 소장이 정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라고 하셨는데, 계약서를 생략하고 업무를 시켜도 된다는 조항인지, 단지 절차를 간략화 하거나 소장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인원 선발이 가능한 정도인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구체적인 예/아니오 답변이 아니라 회피성 답변이 반복된다면, 이는 귀 기관이 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첨부한 파트강사 운영지침을 보면 운영지침 제 16조를 포함하여 어디에도 계약서를 생략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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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51. 한마음스포츠센터 파트강사 운영지침(1).hwp |
처리일자 | 2025-09-11 | 처리부서 |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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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051-709-0710 | |||||||||||||||||||||||||||||||||||||||||||||||||||||||||||||||||||||||||||||||||||||||||||||||||
담당자 이메일 | jini2628@bisco.or.kr | ||||||||||||||||||||||||||||||||||||||||||||||||||||||||||||||||||||||||||||||||||||||||||||||||||
○ 귀하가 질의하신 "대체강사 업무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로 답변드립니다.
○ 귀하는 외부 파트강사 이*욱님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대체강사로 임시 출강하여 이*욱님의 권리 ·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위촉계약서 또한 포함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문명흠 과장, 709-0711)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장 최화덕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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