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 25000523 | 시설명 | 한마음스포츠센터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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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접수번호 25000516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노사협력일자리팀 정대성과장님께 재 질의 드립니다. | 2025-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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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민원과 관련하여 귀 공단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해주신 대체강사 제도 운영근거.pdf 파일은 오류로 열람이 되지 않네요. 귀 공단의 답변은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계약서 작성 의무가 달라진다"는 식으로 해석 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계약의 기본원칙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 원칙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재 질의 드립니다. 1. 계약서 미작성 문제 -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차후의 법적 판단 대상일 뿐이며, 계약 체결 당시에는 어떠한 형태(근로계약, 위촉계약, 용역계약 등)로든 반드시 문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노사협력일자리팀 정대성과장님께서 주장하는 "대체강사" 역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이상 계약의 형태가 있었어야 하며, 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킨 것은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귀 공단은 "대체강사" 기간 동안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를 정당화할 법적, 내부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2. 계약서 미작성의 책임 주체 - 근로계약(또는 위촉계약) 작성은 인사담당 부서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 만약 대체강사기간이라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사담당자의 명백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합니다. - 귀 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떠한 검토나 책임 소재 파악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3. 근로자성과 무관한 계약 문서 필요성 - "대체강사"라 근로자가 아니니까 계약서가 필요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다툴 문제이고, 공단 입장에서 "근로자성이 불분명하다" 생각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형태(위촉, 용역, 프리랜서, 대체근로) 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단기, 임시, 대체 근로, 심지어 하루 알바 ,단기 촉탁, 시간제 근무 전부 계약서가 필수 입니다. - 설령 귀 공단이 저를 "프리랜서" 혹은 "대체강사"라고 규정하려 했더라도, 이에 따른 계약서나 위촉장 등 문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런데 귀 공단은 근로자성은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계약 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자성 여부와 상관없이 문서화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4. 요청 - 귀 공단은 이번건을 단순히 "근로자성 여부"로만 축소하지 마시고, 1) 계약서 없이 근로(어떠한 형태로든)를 시킨 사실 자체가 위법, 부당한 것인지 2)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3) 이를 정당화할 내부 규정이나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계약서는 아니어도, 그 지위에 맞는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해명 요청 하오니, 같은 질문 여러번 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및 감사원의 조사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며, 청렴과 투명성을 기초로 내부 규정과 문서에 근거한 책임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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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5-09-10 | 처리부서 |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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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051-709-0723 | |||||||||||||||||||||||||||||||||||||||||||||||||||||||||||||||||||||||||||||||||||||||||||||||||
담당자 이메일 | ljr0026@bisco.or.kr | ||||||||||||||||||||||||||||||||||||||||||||||||||||||||||||||||||||||||||||||||||||||||||||||||||
○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대체강사 기간동안 계약서 미작성 사실 여부 및 관련 근거 등을 문의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한마음스포츠센터는 기존 파트타임강사가 위촉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등 공백이 발생하여 재모집 기간 중 긴급하게 대체강사를 운영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당사자와 협의 후 내부보고서로 갈음하였으며, 관련 근거는 한마음스포츠센터 파트타임 강사 운영지침 제16조입니다. 제16조(준용)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다음 강사의 위촉은 소장이 정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① 대체강사: 자격을 갖춘 자를 1회 또는 단기간 파트타임 강사로 운영한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문명흠 과장, 709-0711)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장 최화덕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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