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 25000423 | 시설명 | 주차관리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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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타지에서 온 지인을 모시고 이곳을 이용했는데 너무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 2025-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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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갈맷길 3코스 2구 공용주차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7월 30일 오후 5시 조금 넘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부산 중고 해관로 51-2 2층 화덕을만난고등어라는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공용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직원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더군요. 식사를 하고 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6000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니 3000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하이브리드라 공용주차장은 할인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리니 2000원을 선불로 달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와서 15분이 지났길래 제가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드리면 되나고 물었더니 1000원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제 차는 하이브리드인데 할인이 적용된 가격인가요라고 물었더니 하이브리드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는다면서 500원만 주고 빨리 빼고 가라고 하더군요. 하이브리든지 뭐시긴지 때문에 돈이 안 된다고 빨리 빼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러시면 민원을 넣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앞뒤 다 자르고 계속 그냥 차를 빼고 빨리 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옆에 손님이 계셔서 길게 실랑이 할 수가 없었지만 너무나 불쾌하고 나쁜 경험이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에 따라 주차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봉으로 생각하고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는 행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 (저공해자동차 할인)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저공해차(하이브리드 포함)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급 저공해차량(하이브리드 포함)은 공영주차장 요금의 50% 감면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지자체 조례로 시행되며,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이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2. 지자체별 주차장 조례 위반 공영주차장은 공공시설이므로, 주차요금 부과는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요금 산정이나 징수 방식(후불/선불 포함)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선불 요구, 또는 정해진 할인 혜택을 무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조례 위반 및 공무수행상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및 민원 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할인 적용)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차를 빨리 빼라"고 하는 행위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조(성실의무), 제6조(이유제시) 등을 근거로 정식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관련 조례 및 저공해차 감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전달해주시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혹은 부산광역시청 감사관실 또는 교통국 민원실에 민원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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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5-08-19 | 처리부서 | 주차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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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60-7747 | |||||||||||||||||||||||||||||||||||||||||||||||||||||||||||||||||||||||||||||||||||||||||||||||||
담당자 이메일 | ksy5841@bisco.or.kr | ||||||||||||||||||||||||||||||||||||||||||||||||||||||||||||||||||||||||||||||||||||||||||||||||||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의해주신 공영주차장은 부산데파트뒤노상공영주차장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주차장은 부산 중구청 교통행정과 관할(☎ 051-600-4556)이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저희 공단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 051-860-7747)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처 주차관리팀장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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