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26000010 | 시설명 | 주차관리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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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라반(캠핑트레일러) 주차가능 문의합니다. | 2026-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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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시민입니다. 최근 레크리에이션·아웃도어 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카라반 이용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관련 주차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 시설의 카라반 주차 가능 여부와 이용 조건(장기 주차 가능 여부, 출입 시간, 요금 등)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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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26-01-08 | 처리부서 | 주차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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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860-7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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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해 주신 공영주차장 내 카라반 이용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영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일반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운영되나, 카라반(캠핑트레일러)의 경우 일반 승용차에 비해 규격이 크고 회전 반경이 넓어 시설물 파손 및 타 이용객의 차량 통행 방해 우려가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 우려 및 차량 통행시 안전문제로 인해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거부 대상) 제 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장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공영주차장은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 차량이 장기간 고정 주차하여 사유화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계속 주차하는 경우 견인 등의 강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저희 공단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 051-860-7747)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처 주차관리팀장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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