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25000772 | 시설명 | 부산시설공단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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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략하게 내용 정리하여 한번 더 요청드립니다. | 2025-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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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출연기관인 부산시설공단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서,
제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명확한 사유를 ‘부산시 조례 및 내부 지침에 근거한 문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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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25-11-18 | 처리부서 | 노사협력일자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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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860-7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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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소속 근로자에게 매년 부산시에서 공표하는 市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市 생활임금 지급은 법률상 강제조항이 아니며(조례 제4조 제2항 등 참고), 귀하를 포함한 공단 소속 근로자는 조례 상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법률상 강제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공단 한마음스포츠센터 파트강사(프리랜서)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공단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됨을 사유로 공단을 상대로 노동청에 근로자성 인정 및 체불임금 청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노동청 조사 결과, 노동관계법 상 귀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상 지급의무가 있는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으며, 공단이 노동청에서 시정지시한 미지급 임금 정산을 완료함에 따라 공단과 귀하 사이의 금품청산은 완료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과 달리 市 생활임금 지급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공단과 귀하 사이에는 市 생활임금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의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해석 등에 있어서 공단과 귀하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공단이 추가로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051-860-766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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