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25000771 | 시설명 | 부산시설공단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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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임금 적용 제외 사유’ 공식적인 근거 요청 | 2025-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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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시설공단의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요청드립니다. 공단 담당자께서는 “생활임금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특수성이 있어 적용제외”, “퇴사했으니 해당 없음”, “노동청에서 처리 끝났으니 더 지급할 의무 없음” 등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유들은 모두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며, 특히 노동청 처리 결과는 최저임금법 기준에 따른 판단일 뿐,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판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공식적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조례 근거와 함께 명확히 요청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및 내부 지침 기준에 비추어, 제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아닌 명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례 제○조 ○항 중 어느 조항에 따라 ‘적용 제외’로 판단하신 건지 근거 조문 번호를 명시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공단이 “생활임금 지급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신 근거는 조례의 어떤 조문에 기반한 것인지, 혹은 공단의 재량에 따른 자체 판단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체 판단일 경우 비적용 판단서(사유서) 제공 요청드립니다. 3. 공단에서 “노동청에서 지급하라는 금액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의무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노동청의 판단은 ‘최저임금법’ 기준입니다. 생활임금 조례 적용 여부는 별개 기준인데, 왜 노동청 절차가 생활임금 조례 적용 여부와 연계되는지 근거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설공단의 공식적인 답변 남겨주시면 담당자께서 말씀 하신것 처럼 직접 구제신청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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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25-11-18 | 처리부서 | 노사협력일자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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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860-7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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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소속 근로자에게 매년 부산시에서 공표하는 市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市 생활임금 지급은 법률상 강제조항이 아니며(조례 제4조 제2항 등 참고), 귀하를 포함한 공단 소속 근로자는 조례 상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법률상 강제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공단 한마음스포츠센터 파트강사(프리랜서)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공단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됨을 사유로 공단을 상대로 노동청에 근로자성 인정 및 체불임금 청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노동청 조사 결과, 노동관계법 상 귀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상 지급의무가 있는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으며, 공단이 노동청에서 시정지시한 미지급 임금 정산을 완료함에 따라 공단과 귀하 사이의 금품청산은 완료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과 달리 市 생활임금 지급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공단과 귀하 사이에는 市 생활임금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의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해석 등에 있어서 공단과 귀하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공단이 추가로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051-860-766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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