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 25000516 | 시설명 | 부산시설공단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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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접수번호 : 25000507 관련하여 부산시설공단 경영본부 노사협력팀 정대성 과장님께 재질의 드립니다. | 2025-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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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민원(접수번호 : 25000507) 과 관련하여 귀 공단 담당자님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공단 담당자님께서는 본 민원의 핵심 질문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문서 제시 없이, 단순히 "감사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정사건 관련 내용으로 조사 중이므로 답변이 어렵다" 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이고, 제가 이번 민원에서 묻는 것은 "공단 내부 규정, 절차의 존재 여부 및 적정성" 입니다. 노동청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은 자체 규정과 내부 문서를 근거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와 별개로 명확한 근거 문서를 공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다시 질의 드립니다. 1) 대체강사 운영 관련 대체강사라는 명목으로 근로를 시킨 것이 어떤 조항이나 규정에 따른 것인지 밝혀 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또한 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킨 것에 대해 "내부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규정하신다면 해당 제도를 규정한 내부 규정(규정명, 제정일, 조항번호) 또는 결재 문서(품의서, 결재라인 기록)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2) 근로자성 및 퇴직금 관련 귀 공단은 대질조사에서 저를 '프리랜서'라고 단정하면서도, 동시에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수차례 취하를 종용하였습니다.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태도의 합리적인 근거와 공식적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휴게시간, 급여내역 관련 위촉 계약서에는 휴게시간과 급여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근무기간 동안 급여 지급 내역은 단 한 차례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불투명한 운영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귀 공단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외부기관 조사 중이므로 답변이 어렵다는 회피성 답변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과 투명성을 지향하는 만큼, 관련 규정과 근거 문서를 명확히 공개해주셔야 합니다. 인사책임자이신 경영본부 노사협력팀 정대성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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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5-09-05 | 처리부서 | 노사협력일자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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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60-7663 | |||||||||||||||||||||||||||||||||||||||||||||||||||||||||||||||||||||||||||||||||||||||||||||||||
담당자 이메일 | jds3395@bisco.or.kr | ||||||||||||||||||||||||||||||||||||||||||||||||||||||||||||||||||||||||||||||||||||||||||||||||||
○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체강사 제도의 운영 근거는 [붙임] 결재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내용 중 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의무, 휴게시간 및 급여내역 관련은 각각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따른 사항으로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단과 귀하 간 이견이 있어, 현재 감사원 조사 및 노동청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향후 감사원과 노동청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051-860-766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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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체강사 제도 운영 근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