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받은 공연(행사), 전시의 취소는 관련 양식인 “취하(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 허가 취소는 대관 개시일 15일 전까지의 취소 신청에 한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 후 이전에 납부된 잔금을 반환해드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받은 공연(행사), 전시의 변경 사항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공연(행사) 전체 내용의 변경은 불가하며, 사용일자의 부분 축소 등은 취소에 준한 경고 조치가 부여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은 대관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취소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련 서류는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citizenhall.bisco.or.kr)의 “대관 안내” 하위 메뉴인 “대관 신청서” 메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