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는 부산광역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요 금 |
경형자동차 |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부산광역시 발급) |
부산광역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해당스티커 부착 차량) |
장애인‧국가 유공자 |
1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 |
◦주차요금 감면 사항
※ 둘 이상의 감면사유 해당 시 감면율이 높은 조건 적용
◦주차요금 면제 사항
1. 부산시 및 구‧군,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관용차량
2. 언론기관 소속 취재차량 및 시, 시의회 및 부산 광역시지방경찰청에
등록된 출입 기자 차량
3. .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 중 차량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4.「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 기업인 :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 로부터 3년간 면제
5.「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면제
6.「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 표창을 받은 날 로부터 3년간 면제
7.「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면제
▣ 기타 자세한 문의는 ☏051-630-5217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