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1항 1~5호, 2항 3, 4호에 따라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장기기증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지원대상자의 경우 100%감면 /지역주민,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의 경우 50%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준비서류 안내
①장사시설 사용허가증
②신청자통장사본 1부
③해당 감면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④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자가 추모공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