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 빈소의 사용유무는 전적으로 유가족 분들의 의향에 따라 결정이 가능합니다. 빈소 사용을 원치 않으시면 안치실(시신안치냉장고)에 고인을 모셨다가 입관절차 후 화장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화장이 가능함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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