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한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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