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 저 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부산시에서 발급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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