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 신청방법 - 센터에 내방하셔서 환불신청서(센터 내 비치)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통장사본▣ 환불기준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 환불하는 경우(교육비 총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 환불하는 경우(교육비 총 금액의 10% 공제 + 환불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공제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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