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 어린이대공원 입장료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조례 제3,962호에 의거 2005. 1. 1.일부로 무료화 되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산책로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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