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부산시민회관은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관람 환경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시설 및 환경정비의 날」로 정하여 공연장의 질적 향상에 매진하겠으며, 어린이놀이방, 물품보관함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운영하여 최상의 문화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예매 후 취소시 수수료는 소비장 피해보상 규정(재정경제부 2006.10.16.시행)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예매 취소 위약금(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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