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부자지간 등도 합장할 수 있나요?
▣ 합장 대상자는 법률적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뿐만 아니라, 장사시설 운영 중 유족 간의 의견 대립으로 개장 및 연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사례2] 부부가 봉안시설을 이용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시설 및 사용 기간을 교차 선택 할 수 있나요?
▣ 봉안시설은 1회성 시설이 아니며, 지속적인 연장 관리(30년~35년)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선택사항을 동시에 허용할 경우 장기간 관리가 복잡해지고 유가족 및 직원 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사례3] 부부 전용 개별형 봉안함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봉안함 한 개를 활용하여 합장할 수는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유골함의 크기 및 형태로 인해 유골 일부가 남을 수 있으며, 남은 유골은 산골장에 산골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원하실 경우 사전에 서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례4] 유골을 한지로 싸지 않거나 진공팩을 활용하여 합장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유골 외 유품을 함께 넣어달라는 요청은 제한될 수 있으며, 현장 요구사항 및 필요한 장비 구비 여부 등에 따라 유족의 의사에 맞춰 진행 가능합니다.
[사례5] 부부합장이 허가된 시설을 재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나요?
▣ 봉안 위치 변경 요청이 반복될 경우, 유가족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장사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합장은 1회만 허용되며 이후 재허가는 제한됩니다.
▣ 대표전화: ☎ 051-790-5000, 관련부서전화: ☎ 051-790-5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