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영락원 관리사무실 방문
- 개장 신청서 작성 후 즉시 유골을 모실 수 있음
▣ 신청자가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위임 처리 가능)
- 위임받은 자가 방문 시 아래 서류 지참 필수
1. 당초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위임받은 자가 개장 신청서 작성 후 유골을 모실 수 있음
▣ 대표전화: ☎ 051-790-5000, 관련부서전화: ☎ 051-790-5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