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영락원 (봉안당) 사용기간 만료 안내
1995. 3. 1. 부로 운영되고 있는 제1영락원 총 사용기간(30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유가족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제4조(공설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대 상 자) 1995. 3. 1. 이후 안치되어 있는 고인(유골)
(만료일자) 2025. 2. 28. 부터 순차적으로 도래
(협조사항)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 고인(유골) 인도 신청
(미신청시) 허가 취소 후 공원 내 양지바른 곳에 합동으로 매장
(신 청 자) 최초 사용허가 신청자 또는 사용기간 연장 신청자
(대상조회) 부산영락공원 홈페이지 내 고인정보 열람 활용
(개장이후) 다른 유가족과 충분히 상의 후 조치방법 선택
(참고사항) 추모공원 봉안당은 사용기간이 합산 적용됨에 따라 이관 불가
기 허가된 벽식봉안담(가족단), 가족봉안묘 제외
문의사항: 제2영락원 봉안당 사무실(☎ 790-5016, 5017, 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