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4-0177호
부산영락공원 영락원[봉안당] 사용 허가 취소 공시 공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공설장사시설의사용허가 취소 등)』에 의거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봉안당의 경우 사용 허가가 취소 되며, 금번 공고에 해당되는 봉안당의 경우 사용 허가 취소 안내문이 송달 되었으나, 주소지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사실을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사항: 부산영락공원 영락원(봉안당) 사용 허가 취소 공시송달
나. 근거법규 행정절차법 14조
다. 공고기간: 2024. 5. 29.~6. 29.
라. 공고방법: 부산광역시(개장공고), 부산시설공단, 부산영락공원 홈페이지
마. 송달대상: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