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IC 및 지사지소 폐기물처리장 CCTV공사 주요사항 행정예고
지사IC 교통감시 및 지사지소 폐기물처리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사IC 및 지사지소 폐기물처리장 CCTV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