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도로 번영로 CCTV설치 공사 주요사항 행정예고
번영로의 사각지대 개선 및 교통상황 감시를 위해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CCTV설치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